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됩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D2) 건강보험 당연가입
구분 |
2021년 3월 1일 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
2021년 3월 1일 이후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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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재학생) |
(국외 체류 신입생·휴학생) |
(국내 체류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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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이 된 유학생 |
체류 자격 D2이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유학생 |
입국 후 체류 자격을 D2로 부여 받은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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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2021년 3월 1일 건강보험 당연가입 |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
D2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2021년 2월 22일 사전 취득처리 및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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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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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39,540원 단, 3월분 보험료는 10회분할하여 4월분 보험료부터 합산고지 2021. 4. ~ 2022. 1. : 1개월 보험료(39,540원) + 3월 분 1회 분할분(3,950원) = 43,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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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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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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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1.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2.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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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
1.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3.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상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033-811-2000)
참고: (한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nglish)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10m01.do
(Chin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20m01.do(Uzbek)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40m01.do
(Vietnamese)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5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