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국제교류 2021.01.11 09:38:25

2020년 1월 8일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단계에서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 방대본 검역관리팀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께 제출해야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2. “PCR 음성확인서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B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
에서 발급필요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 (전 세계 공통)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8.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되는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1.7. 기준 ) , 필리핀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네팔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현지 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