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외국인)
a. 장학금액: 입학금∙수업료전액
b. 성적제한
- 신입생∙편입생 : 성적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B0) 이상인 자
대학원생(외국인)
a. 연구진흥 장학금
◦ 지급대상
- 박사과정 신입생 중 공주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상(주저자)하였거나, 국내외 학술지(SCI, SCIE, 학진등재, 학진등재 후보자)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개제한 자
-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4.0이상이고 S-TOPIK 1급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한국어 능력시험의 S-TOPIK 5급(고급)이상 합격자
•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상(주저자)하였거나, 또는 국내외 학술지(SCI, SCIE, 학진등재, 학진등재 후보지)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자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 지급기간
- 박사과정 신입생 : 당해 1학기 간
- 재학생 :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부터 2학기 간
b. 국제협력 장학금
◦ 지급대상 : 신입생 전원
◦ 지급액 : 입학금·수업료 전액과 기성회비 반액
◦ 지급기간 : 1학기
c. 성적우수 장학금
◦ 지급대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5 이상이고 S-TOPIK 1급 이상인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수업료 전액 지급 : 재학생 등록인원의 30% 이내
- 기성회비 전액지급 : 재학생 등록인원의 30%이내
◦ 지급기간 : 1학기
※ 단 기성회비전액 장학생 1명을 반액 장학생 2명으로 추천할 수 있음
장학생 선정방법
- 학부 신·편입생은 입학관리본부에서, 재학생은 대외협력본부에서 명단을 교부받아 직전학기 성적 등을 고려한 뒤 장학생으로 선정
- 대학원생 중 신입생은 입학관리 본부에서, 재학생은 대외협력본부에서 명단을 교부받아 한국어 능력시험, 학과장 추천서, 논문실적 등을 학과로부터 청구한 뒤 장학생으로 선정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 사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로 본인 통장으로 계좌 입금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나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특수목적 장학금(ex. 웅진장학금)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