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정보 - 외국인학생입학 - 비자 - 장학금 - 캠퍼스생활 비자관련정보 1. 외국인 등록 ▶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지문등록과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자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cm×4cm) ④ 재학증명서 ⑤ 수수료 3만원(현금)* ⑥ 체류지 입증서류(원룸계약서 등)** <등록증 재발급자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cm×4cm) ④ 재학증명서 ➄ 수수료 3만원(현금)* * 수수료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GKS장학생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면제 대상 아님) ** 본인이 계약한 집이 아닌 경우, 숙소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집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체류자격 변경 ▶ D-2(유학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졸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자격변경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주대는 주로 D-4에서 변경하는 경우 해당 ① 신청서 ② 여권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④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cm×4cm) (picture) ⑤ 표준입학허가서(국제교류과) ⑥ 최종학력입증서류(해외 대학의 경우 공적 확인 필요)* ⑦ 등록금 납입 증명서 ⑧ 체류지 입증서류(원룸계약서 등) ⑨ 수수료 13만원(현금 3만원, 수입인지 10만원) / 동일대학 상급진학은 수입인지 6만원만 ⑩ 재정능력입증서류** / 부모가 잔고증명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⑪ (D4에서 변경하는 경우) 수료증명서(성적, 출석률 등 기재) * 고등학교 서류의 경우 입학서류 원본대조필 활용 가능 ** 16,000,000원 이상 / 단, 동일대학 상급과정 진학자는 8,000,000원 이상 3.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체류만료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연장 – 학부생, 대학원생>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성적증명서 ⑤ 재학증명서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⑨ 재정능력입증서류(1년 기준 8,000,000원 이상) ⑩ (단, 직전학기성적 C/2.0 미만의 경우) 사유서 <수료연장 – 학사 초과학기생>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성적증명서 ⑤ (초과학점)등록금 납입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초과학기사유서 ⑧ 재정입증서류(6개월 400만원)*** ⑨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수료연장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생>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성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지도교수 확인서 ⑦ 재정입증서류(6개월 400만원)*** ⑧ 수료증명서 ⑨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상급과정 진학예정자 또는 타대학에서 오는 경우>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성적증명서 ⑤ 재학증명서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⑨ 표준입학허가서 ⑩ 최종학력입증서류(해외 대학의 경우 공적 확인 필요) ⑪ 재정능력입증서류(16,000,000원↑ / 단, 동일대학 상급과정 진학자는 8,000,000원↑) * 본인이 계약한 집이 아닌 경우, 숙소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집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정부초청장학생은 수입인지만 면제(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제출) *** “100만원 × 연장할 개월수 + 등록금” × 0.5로 산정 (12개월 예시: “100만원 × 12개월 + 400만원” × 0.5 = 800만원) 4. 체류지 변경 신고 ▶ 주소(체류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4일 기간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원룸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외국인 비자 관련 종합 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CALL) *19개 언어 제공 ♣ 유학생 정보 외국인학생입학 비자 비자정보 서식모음 장학금 캠퍼스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