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정보


 

 

1. 외국인 등록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지문등록과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자 필요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1(6개월 내 촬영 3cm×4cm)

재학증명서

수수료 3만원(현금)*

체류지 입증서류(원룸계약서 등)**

 

<등록증 재발급자 필요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1(6개월 내 촬영 3cm×4cm)

재학증명서

수수료 3만원(현금)*

 

* 수수료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GKS장학생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면제 대상 아님)

** 본인이 계약한 집이 아닌 경우, 숙소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집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체류자격 변경

D-2(유학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졸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자격변경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주대는 주로 D-4에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6개월 내 촬영 3cm×4cm) (picture)

표준입학허가서(국제교류과)

최종학력입증서류(해외 대학의 경우 공적 확인 필요)*

등록금 납입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원룸계약서 등)

수수료 13만원(현금 3만원, 수입인지 10만원) / 동일대학 상급진학은 수입인지 6만원만

재정능력입증서류** / 부모가 잔고증명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D4에서 변경하는 경우) 수료증명서(성적, 출석률 등 기재)

 

* 고등학교 서류의 경우 입학서류 원본대조필 활용 가능

** 16,000,000원 이상 / , 동일대학 상급과정 진학자는 8,000,000원 이상

 

 

3.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체류만료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연장 학부생, 대학원생>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재정능력입증서류(1년 기준 8,000,000원 이상)

(, 직전학기성적 C/2.0 미만의 경우) 사유서

 

<수료연장 학사 초과학기생>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초과학점)등록금 납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초과학기사유서

재정입증서류(6개월 400만원)***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수료연장 학사, 석사, 박사 수료생>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지도교수 확인서 재정입증서류(6개월 400만원)***

수료증명서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상급과정 진학예정자 또는 타대학에서 오는 경우>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입증서류(해외 대학의 경우 공적 확인 필요)

재정능력입증서류(16,000,000/ , 동일대학 상급과정 진학자는 8,000,000)

 

* 본인이 계약한 집이 아닌 경우, 숙소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집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정부초청장학생은 수입인지만 면제(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제출)

*** “100만원 × 연장할 개월수 + 등록금” × 0.5로 산정

(12개월 예시: “100만원 × 12개월 + 400만원” × 0.5 = 800만원)

 

 

4. 체류지 변경 신고

주소(체류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4일 기간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원룸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외국인 비자 관련 종합 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CALL) *19개 언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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