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정보
여권발급정보
1. 외국인 등록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지문등록과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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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
등록증 재발급 |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cm×4cm) ④ 재학(연구생)증명서* ⑤ 수수료 3만원(현금)** ⑥ 결핵검진 확인서(대상자)*** ⑦ 체류지 입증서류 |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cm×4cm) ④ 재학(연구생)증명서* ➄ 수수료 3만원(현금)** |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정부초청장학생도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 재외공관에 결핵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2016. 7. 1. 이전 사증 발급자에 한함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검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2. 체류자격 변경
※ 현재 체류자격에서 D-2(유학비자)자격으로 변경 시 반드시 학기 시작 전에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하며, 학기 시작 후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단, 순수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등의 자격 소지자는 제외
- 준비 서류 - |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④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cm×4cm) ⑤ 표준입학허가서(국제교류과) ⑥ 최종학력입증서류(공적 확인 필요)* ⑦ 등록금 납입 증명서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 우편물 등) ⑨ 수수료 13만원(현금 3만원, 수입인지 10만원) ⑩ 재정능력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 · 수료증명서(성적, 출석률 등 기재): D-4(연수생)에서 변경하는 경우 · 결핵검진 확인서(대상자) |
** $18000(22,000,000원 이상)
- 단, 공주대학교 국제교육원 수료 후 우리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9000(11,000,000원) 이상
※ 졸업을 하거나 연수가 종료되면 본인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자격변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석·박사 논문준비로 연장 한 경우, 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직(D-10)이나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정부초청장학생은 수입인지 수수료 면제(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제출)
3. 체류기간 연장
주어진 체류기간을 넘어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학비자 연장
- 준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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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장 |
상급과정 진학예정자 또는 타 대학에서 오는 경우 |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성적증명서 ⑤ 등록금 납입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 결핵검진 확인서(대상자) ⑧ 재정능력입증서류 → 11,000,000원 이상 |
① ~ ⑦ ⑧ 표준입학허가서(대외협력과) ⑨ 최종학력입증서류(공적 확인 필요) ⑩ 재정능력입증서류 → 22,000,000원 이상 ‧ 결핵검진 확인서(대상자) |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 우편물 등
※ 일반 연장 시 평균학점 C학점(평점평균 2.0) 미달인 자는 재학증명서, 사유서 추가 제출
- 정부초청장학생은 수수료 면제(정부초청장학생 증명서 제출)
□ 유학 종료자(수료생 연장)
※ 학업 일정을 고려하여 학사는 2년, 석사는 3년, 박사의 경우 수료 5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 준비 서류 - |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학점미달,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 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을 초과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자 |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수수료 6만원(수입인지) ⑤ 지도교수 확인서 ⑥ 성적증명서 ⑦ 재정입증서류* ⑧ 체류지 입증서류 ⑨ 사유서 |
석사과정: 석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
① ~ ⑧ ⑨ 수료증명서 |
박사과정: 박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
① ~ ⑧ |
* 체재비 월 70만원 기준으로 연장할 개월 수에 곱하여 산정(예: 6개월 연장 시 70만원x6=420만원)
※ 또한 [휴학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한 다음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 귀국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연장이 안 되며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시간제 취업 허가(자격약호: D-2-S)
※ 합법적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취업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허용 시간(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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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
TOPIK 3~4급 x* |
10시간 |
TOPIK 3~4급 o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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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년은 3급, 3~4학년은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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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과정 (석·박사 논문준비생도 허용 가능) |
TOPIK 4급 x |
15시간 |
TOPIK 4급 o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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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방학 중 |
무제한(단, TOPIK 성적이 없는 학생 및 논문준비생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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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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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신청서 * 수수료(면제) ④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서식: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요) ⑤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이하, 평균학점 C(2.0) 이하인 경우 불허될 수 있음) ⑥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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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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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본인 신청. |
※ 허용 분야(예시):
· 통역·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5. 체류지 변경 신고
※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준비 서류 - |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6. 외국인 비자 관련 종합 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19개 언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