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1월 8일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단계에서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
< 방대본 검역관리팀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
에서 발급필요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 (전 세계 공통)
ㅇ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8.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
ㅇ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1.7. 기준 ) 중, 필리핀․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네팔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현지 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