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2021 3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됩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D2) 건강보험 당연가입

구분

  

2021 3 1 

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국내 체류 재학생)

2021 3 1일 이후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

(국외 체류 재학생)

 (국외 체류 신입생·휴학생)

(국내 체류 신입생)

D2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이 된 유학생

체류 자격 D2이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유학생

입국 후 

체류 자격을 D2로 부여 받은 유학생

 가입시기

2021 3 1

건강보험 당연가입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D2로 부여받은 날

(외국인 등록한 날)

건강보험 당연가입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가입 안내문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2021222일 사전 취득처리 및 안내문 발송

고지서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체류지로 발송

보험료

39,540

, 3월분 보험료는 10회분할하여 4월분 보험료부터 합산고지

2021. 4. ~ 2022. 1. : 1개월 보험료(39,540) + 3월 분 1회 분할분(3,950) = 43,490

납부기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가상계좌은행전자수납공단지사(신용카드징수포털 등 납부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체납

1. 보험급여제한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2. 비자연장 등 제한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자격상실

1.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3.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다만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문의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상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033-811-2000) 

 참고: (한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nglish)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10m01.do 

 (Chin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20m01.do(Uzbek)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40m01.do 

 (Vietnamese)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5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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